“뇌물 110억·횡령 350억원”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구속영장은 별지를 포함해 207쪽 분량으로 구속 필요에 대한 검찰 의견서도 1천쪽이 넘는다. 

먼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및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적시했다. 설립 과정 및 운영 전반에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역할 했다는 판단이다. 주요 수익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된 조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특검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과, 처남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 등에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혐의들이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계속한 점 등도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배경이 됐다. 실무자급 인사 다수가 구속된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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