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센터 입주한 A 간부 아들 월세 15만~20만원 할인
공단 “반년 정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깎아 준 것”

속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의혹을 사고 있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간부 A씨의 아들이 관리공단으로부터 특혜임대를 받은 사실이 충청매일 취재결과 확인됐다. <16·19일자 3면>

또 관리공단이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즈니스센터에서 관리공단 이사장의 사위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그동안 뒷말이 무성했던 관리공단의 임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등은 A씨가 관리공단이 임대해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아들이 관리공단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대 특혜 의혹이 없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 같은 의혹이 일면서 그동안 불거진 각종 특혜가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A씨 아들은 현재 관리공단으로부터 비즈니스센터를 임대받아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전 사업주와 임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A씨 아들은 2016년 8월께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했다.

이 점포는 A씨 아들이 입주하기 전에도 같은 업종이었다.

하지만 전 사업주가 나가면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반년 동안 비어 있었다.

원래 10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A씨의 아들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할인 받은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했다고 공단직원은 설명했다.

특히 관리공단은 보증금도 전 세입자의 절반 금액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먼저 임차했던 업체가 월세를 많이 체납해 보증금을 다른 곳보다 2배 가까이 올려놨다가 새로운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켜 임대한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면서 “반년 정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월세도 깎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공단 내 치과의원도 관리공단 이사장의 사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충청매일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초 관리공단 건물 내 산업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치과여서 ‘명당’으로 점쳐지는 위치였다.

이 때문에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입주해 있던 치과는 비즈니스센터 공사 전 다른 곳으로 이전했고, 이사장님의 사위가 운영하는 치과는 준공 후 비어 있던 상태로 입주해 문제가 없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체결된 임대계약”이라면서 “현재 이사장님 취임도 치과 입주 이후인 2015년 3월로 치과 입주 당시에는 이사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공단에 사직서를 내고 연락이 두절됐다가 1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