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8일 주·정차 위반 등 세외수입(교통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실시 결과,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271명이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8억300만원(5천563건)에 달한다.

시는 부동산 압류 전 예고문을 먼저 발송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에 들어간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체납액의 30%인 89억원이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징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고질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체납 고지서 2만7천862건(30억9천600만원)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번호판 영치 추진을 위해 체납자 9천360명에게 사전 안내문은 이달에 보냈다. 7만106건이며 금액은 121억8천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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