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이동우)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41-750-126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