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서 21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가운데 1억여원 정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약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10만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0만달러를 미국 국빈 방문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이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이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김성우 다스 사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의 진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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