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천 당원 A씨, 중앙당에 건의문 보내
“측근 챙기기 등 원칙·기준 없이 무소불위적 공천”

6·13지방선거 충북 제천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공천마찰로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공천 갈등이 당원들 사이에까지 번지고 있다.

제천 자유한국당 당원 A씨는 “권석창 국회의원(제천·단양 당협위원장)의 공천남발을 막아달라는 건의문을 중앙당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건의문에 “권 의원은 당선가능성 여부의 검증 없이 본인의 동창이나 측근들에게 공천을 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원칙과 기준이 없이 무소불위적인 공천을 남발하다가는 제천·단양 지역구의 자유한국당은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로 당원들의 걱정이 날로 갈수 록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또 그는 “핵심 당직자와 당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건의 했지만, 권 의원은 ‘공천권은 내게 있으니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핵심 당직자든 누구든 다 갈아 치우겠다’며 핵심 당직자들 의견을 묵살했다”고 했다.

A씨는 “권 의원은 ‘민주당에 시장 자리를 그냥 주는 한이 있어도 내 맘대로 하겠다’며 자신의 선거를 도와 준 선거대책본부장, 수석부위원장 후원회장 등 핵심 당직자 모두를 내쫓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B부위원장에게 ‘당 사무실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니 젊은 사람이 안 온다’고 말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인간 말종이라는 말이 제천시와 단양군에 급속도록 퍼져 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권 의원의 비정상적인 공천남발로 자유한국당 후보 상호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는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거저 바치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중앙당에 건의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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