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201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만3천208건에 대한 3억5천300만원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 9월 총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국가의 환경오염 개선 사업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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