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임금 90% 보전 위해 月 1094억 필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근로자의 월급은 줄어들고 고용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장근로 시간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초과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근로자의 월 임금은 평균 37만7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만 11.5%가 주는 것이다.

고용형태 별로는 정규직(37만3천원, 10.5% 감소)보다 비정규직(40만4천원, 17.3% 감소)의 임금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용역(-22.1%), 한시적(-20.5%), 기간제(-16.5%) 근로자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 비율이 높았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월 급여는 7.9% 감소했으나 30∼299인 기업은 12.3%, 5∼29인 기업의 근로자는 12.6%가 줄었다.

이에 보고서는 “연장근로 시간제한 이전 임금의 90%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는 매월 1천9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노동시간(647만5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선 12만5천∼16만명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보고서가 작성된 까닭에 신규 고용 창출 규모 등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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