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위, 개정 자문안 보고…국민주권 등 5대 원칙 담아
文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땐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비슷”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 2월 13일 특위가 발족한 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에게 개헌 자문안과 헌법자문특위 경과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란 5대 원칙으로 마련됐다.

먼저 ‘국민주권’ 원칙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와 의사가 과정 및 내용에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지향한다.

이와 관련 국민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관료적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본권 강화’ 원칙은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뤄 새 정부 국정철학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의미한다.

특위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 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를 제안했다. 실질적 평등의 확대를 위해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향한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분권 강화 개헌’ 원칙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했다.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려 했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 원칙은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 및 조정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민생 개헌’ 원칙은 서민·중산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도 명시됐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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