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동도급 방식 입찰 참가 권리 박탈…해당 공고문 철회” 주장

충북 충주시가 발주한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공사’ 입찰자격을 놓고 지역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문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공동도급으로 정한 것은 다수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공사(건축)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했다.

이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를 주계약자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를 부계약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시공을 하고, 부계약자는 일부 공종을 분담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체가 된다.

이같은 조항을 놓고 지역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업체수 차이로 인해 상당수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 참여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윤현우)는 13일  “충주시의 이같은 입찰자격방식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발주시 고려사항을 시달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라며 “이는 다수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것인 만큼 충주시는 해당 공고문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공고를 하라”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건설업체 중 건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는 391개이고, 실내건축공사업체는 124개에 불과해 무려 260여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공고문을 바라만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충북도회는 “충주시가 이런 부당한 입찰방식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역건설업계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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