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장·조직 내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1명을 구속했다.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직장·조직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개월 간 ‘성범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은 도내 직장·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5건을 신고 받아 이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으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은 유관기관, 여성단체등과 협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수사과정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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