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A사 회계 실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사 회계실장 유모(5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한 해 동안 A사가 부품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원재료 구매대금 240여억원을 270억원 규모로 부풀려 차액 3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횡령 과정에 회장 B(83)씨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회장과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충북 출신으로 고검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유씨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 11월께까지 B씨의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나 차량 리스 비용으로 2억원 상당을 지급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유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 B씨와 공모해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A사는 매년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특정 정치인들에게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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