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교재업체와 손잡고 강사에게 특정교재 교체 강요
관계당국, 관리감독 뒷짐…실태 파악 법적제재 필요

충남지역 방과 후 학교 일부 민간위탁업체의 갑질 횡포로 강사들과 학생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할 관계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최근 새 학기를 맞아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운영전체를 위탁받은 업체들이 강사들과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사들의 불리한 지휘를 악용해 불함리한 계약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갑질 횡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위탁업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강사들에게는 재계약 체결을 미루며 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관계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천안지역의 방과 후 학교를 위탁받은 한 업체에서는 방과 후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교재를 특정교재로 교체할 것을 강사에게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강사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횡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지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강사는 “최근 일부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는 교육교재업체와 손을 잡고 콘테츠를 개발했다”며 “강사들에게 특정업체의 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강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사도 “위탁업체로부터 교육교재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업체 지부장으로부터 모욕적이고 강압적인 말투로 전화를 받았다”며 “부당한 지시나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야 하는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대학들의 이름을 걸고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한 방과 후 일부 위탁업체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교재를 특정교재업체와 손잡고 강사들에게 교재구입을 강요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학생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는 “위탁업체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교재로 학생들에게 교육할 경우 교재마다 각각의 특징이 달라서 학생들의 수업하던 진도를 새로운 교재에 맞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교재파악도 안된 교재로 새로 수업을 하라는 것은 강사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피해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위탁업체들의 횡포로 학생들과 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충남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제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들은 강사 계약시 학생들에게 받은 수강료에서 16%에서 많게는 30%이상의 금액을 각종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일부금액만 강사에게 강사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지만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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