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8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항소심 선고에서 민주당 장성민,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반면 민주당 이호웅, 장영신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은 위기를 벗어났다.

또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조정무,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16대 총선과 관련, 선거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선고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민 의원의 선거 사무장 권모씨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 장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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