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3% 증액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2018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703건에 대한 4억6천580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부과금액은 신규허가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지난해대비 3% 증가한 금액이다.

부과대상은 도로구역안의 공작물, 물건 등을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 차량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30일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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