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우 피해 복구 중 사망…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지위 얻어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얻게 된 고 박종철(50)씨 유족이 충북도를 찾아 고마움을 표시했다.(사진)

6일 박씨 유족은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지사 등을 만나 법 개정에 노력해 준 이 지사와 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 기동반 소속 근로자였던 박씨는 폭우가 내리던 지난해 7월16일, 침수된 청주시 오창읍 성산교차로에서 라바콘 설치 작업을 한 뒤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1만명 서명부를 정부에 내는 등 즉각 반발했다.

법 개정에 추진에 나선 도가 청와대와 국회, 인사혁신처 등을 입체적으로 접촉한 끝에 지난달 국회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국가기관 소속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예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도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숨진 박씨를 위해 2017년 6월 30일부터 이를 적용토록 하는 소급 입법도 관철시켰다.

이 지사는 박씨 유족에게 “박씨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비상근무를 하다 안타깝게 숨졌다”면서 “박종철법 제정은 무기계약직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 인정 절차를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을 신청하게 된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그의 순직을 인정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가족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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