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1심 판결 앞둔 사안…신중 기하기 위한 결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 논란에 휩싸인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충북도소방본부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관 6명의 징계를 1심 판결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도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119 상황실장, 한운희 단양구조팀장 등 제천 참사 현장을 지휘한 소방 간부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제천구조대장·봉양안전센터장 등 나머지 2명은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앞둔 사안이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징계위가 징계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연기를 흡입한 부상자 40명과 유족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와 검찰은 건물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건물주 이모(53)씨 등 건물 관리인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이 서장 등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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