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개정…‘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 가능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이 늘어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연장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되게 됐다.

또한 규제개선 효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립 등의 지원도 보다 내실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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