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예비후보들, 인지도 낮아 얼굴 알리기에 집중
‘유동인구 많고 현수막 눈에 잘 띄는 사무실’ 선점 경쟁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본격화하면서 ‘명당 선거사무소’를 선점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이 많은 기초의원 후보들의 경우 얼굴 알리기가 중요한데 지역구가 좁은 만큼 명당자리가 몇 곳 없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4일 지역 정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지역 후보예정자들이 속속 선거사무실을 계약하고 있다.

선거사무실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눈에 잘 띄는 곳(도심 교차로 등)이 명당으로 꼽힌다.

현직이거나 과거 선거경험이 있는 후보들은 당시 사용했던 사무실을 주로 이용한다. 이미 계약을 끝낸 후보들이 대다수다. 이미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속이 타는 건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정치 신인들이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사무실 선정은 선거 전략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후보 등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얼굴 알리기에 치중해야 하는데 대형 현수막을 통한 방법이 최선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사무실은 단기 임대라는 특성상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현재 사무실이 비어 있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

여기에 기초의원 선거는 지역구가 좁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명당’ 자리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싶지만 쓸 수 있는 자금이 한정돼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몫이 좋은 사무실의 경우 3~4개월 임대료가 30~50%까지 상승한 곳도 있다.

좁은 지역에 후보자가 여럿일 경우 ‘명당’ 선점을 위해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된다.

특히 뒤늦게 출마 결심을 굳힌 후보예정자들은 일찌감치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이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사무실을 구하느라 애를 태우고 있다.

한 청주시의원 예비후보자 관계자는 “명당자리의 선거사무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다”며 “오늘도 건물 하나를 보고 왔는데 입맛에 딱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다른 세입자들이 현수막을 크게 내걸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어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찾고 있다”며 “앞으로 예비후보자들이 늘게 되면 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 선거사무소 찾기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후보자 관계자는 “지인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했는데 ‘다른 예비후보들도 알아보고 갔다’면서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더라”며 “결국 계약을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져 고민”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에 후보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전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준비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유사 선거운동 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선거법 저촉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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