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8시간→52시간…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특례업종 5종으로 축소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주(週)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존치되는 5개 업종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 1일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단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긴 하지만 관례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법사위에서 한명이라도 반대 입장을 낼 경우엔 의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노동계는 이번 국회 합의안에 대해 일부 내용에 대해선 진일보 한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중복할증 문제가 현행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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