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 의미 과제]-전국지 마구잡이 경품 제공 지방지 급속 위축

▷지역신문의 현실

한국언론재단에 따르면 1996년과 2001년의 가구구독률을 비교할 때 5년새 전국지 구독률은 68%에서 42%로 감소했고 지역지 구독률은 15%에서 6.8%로 떨어졌다.

전체 신문구독률은 69%에서 51%로 하락했는데 50%를 간신히 넘는 신문 구독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구독률이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불과 5년새 절반으로 하락한 지방지 구독률이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 일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전국지들이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마케팅 전략을 동원, 신문시장 구조의 기형화를 가속화시켰고 결국 3대 메이저신문이 신문시장을 장악하게 됐다.

여기에 인터넷 언론매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빠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인들이 종이신문을 멀리하는 현상까지 확산돼 지역신문들은 구독자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며 존립 자체마저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지역신문의 잇따른 창간도 지역신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지난 2001년 61개에서 올 들어 71개로 늘어났다.

주요 지역별 일간신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5개, 전북 8개, 전남광주 10개, 충남 4개, 경북대구 11개, 경남부산 5개, 제주 3개 등이다.

작은 시장을 여러 신문사들이 나눠먹게 되다보니 만성적인 적자로 이어지며 엄청난 규모의 부채로 허덕이는 지방신문사들이 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 조사결과 지난해 290개 지역신문(주간신문 포함)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23.1%였으며 적자신문은 64.1%로 나타났다.

▷지역신문발전 지원법 무엇을 담고 있나

이 법은 6년 적용의 한시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제상, 금융상,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방종합일간지와 시·군단위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다.

문광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문광위가 3인,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을 포함해야 한다.
또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은 경영개선, 유통구조개선, 인력양성 및 교육 등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재고를 위한 각종 사업에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금은 지원대상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는 신문,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한 신문, 지배주주 및 발행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등 지원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창간 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곳은 91.9%, ‘광고의 비중이 전체지면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는 94.4%,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는 81% ‘지배주주 및 발행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는 89.5%로 조사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주는 의미와 과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 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그동안 중앙언론에 종속됐던 병폐를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 경영난에 몰린 지역신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지역신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이 때문에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여론과 사상의 서울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역신문이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과 함께 ‘지방살리기 특별법제’의 완결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역신문 발전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3대 전국지가 주도했던 한국신문시장의 새로운 판을 짜는데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운동본부는 중앙언론의 반분권적 행태를 체험하고 왜곡된 중앙언론 패권주의의 개선 없이는 지방분권시대로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원제도화가 법적으로 마련됐지만 모든 신문이 지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신문은 오히려 자동 퇴출될 수도 있다.
그동안 부실한 경영을 일삼은 신문사들은 이제야 말로 퇴출과 혁신을 놓고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시각으로 지역신문을 바라보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식전환과 함께 지역신문 구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시민단체와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신문구독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의 도약은 지역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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