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방지 대책 확정…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A씨가 전 연인이었던 B씨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등 스토킹을 했다. 또 지난 6월께도 천안시에 사는 20대 C씨가 전 애인 D씨의 집을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들은 결국 폭력까지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후에도 스토킹이 멈추진 않았다. 스토킹으로 적발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잖을 만큼 처벌이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가해지는 등 처벌이 한층 강해진다.

정부는 22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스토킹 신고건수는 2014년 297건, 2016년 555건으로 3년새 2배이상 늘었고 데이트폭력도 2014년 6천675건에서 2016년 8천367건으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또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 관리하는 한편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에 나선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한편 ‘스토킹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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