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행열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유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내용은 그가 지난 18일 공무원 신분으로 시장 출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유 행정관의 청주시장 출마는 시작부터 어긋난 발칙한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청와대 공직자로 근무한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한 유 행정관이 짧은 경력으로 시장 후보로 운위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유 행정관은 선거법 위반 여부의 당사자로 등극했다”며 “그의 이런 행태와 오만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듯한 집권 세력의 앞날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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