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늘부터 투자조합 관리규정 개정 시행

모태펀드 출자없이 민간자금만으로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를 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고시)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KVF를 결성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KVF은 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를 결성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으더라고 모태펀드에 출자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증가해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결성된 4조4천430억원 규모의 전체 펀드를 보더라도 모태자펀드가 3조2천688억원으로 73.6%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KVF를 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인 1조3천22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태펀드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자금이 KVF를 결성할 수 있게 되면 펀드의 40%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그 외의 부분은 KVF의 장점인 해외투자도 규제 없이 가능해진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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