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사업대상자, 인증기준 준수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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