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해 1294명 적발…가상화폐 관련 범죄 급증

#충북 청주의 한 금방에서 일하던 A(42·여)씨는 “금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지인 등 68명으로부터 219억원을 가로채 구속됐다.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지난달까지 지인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68명으로부터 260회 걸쳐 219억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 B(62)씨가 30여년 가까이 운영해온 금은방에서 함께 일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금도매 거래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금을 매입, 금 값이 오르면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매월 투자금액의 2~6%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경매사업·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사업·해외카지노사업 등을 빙자해 수천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 등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 사기범이 총 1천29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검 형사부(부장검사 이성윤 검사장)는 “최근 FX마진거래, 핀테크, 가상화폐 등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준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사기사범은 1천294명이다.

2015년에는 633명, 2016년에는 1천85명이었다.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도 2013년 83건에서 지난해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유사수신 범죄로 입건돼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13년 1천532명에서 지난해 3천22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가상화폐 투자나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4개국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2천700억원을 빼돌린 사기조직을 적발해 36명을 입건하고 그중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7개월만에 2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2천명에게 370억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사설금융펀드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93억원을 빼돌린 유사수신 업체 모집책 등 10명이 적발된 사례와 크라우드펀딩을 빙자해 2천200여명으로부터 147억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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