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 사기로 재판 중에 있던 20대 남성이 또 다시 물품사기 거래를 하면서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한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고급 분유를 구매한다’는 글을 본 뒤 B(36·여)씨에게 연락해 구입대금 1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분유, 콘도숙박권, 리조트이용권 등을 판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1천1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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