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기 6년에 단기 4년…지인 등 조력자들도 징역형

 

1심 법원이 자신의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에게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에겐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와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도 포함돼 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또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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