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검증 기준 확정
충북도당 검증위 오늘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강화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원칙을 내놔 앞으로 다른 정당의 후보자 공천기준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민주당 충북도당은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 검증위 심사 기준 확정에 따라 충북도당 검증위(위원장 임해종)는 22일 청주 율량동 오피스프리 회의실 1차 회의를 열어 확정된 심사 기준안을 바탕으로 향후 검증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확정한 심사 기준안은 공직 후보자의 범외 경력과 도덕성에 무게를 뒀다.

기준안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심사 기준안은 각 시·도당 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등 여타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당과 대비해 보다 강화된 법적 잣대와 도덕성으로 차별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으로 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인들의 갑질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처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치인들의 법적 도덕적 기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어지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등의 선출직 공직자 후보 검증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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