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여당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1주 1회 이상 줘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일을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근로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일과 수당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유급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안을 제출했다.

검토안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노사간 합의가 있거나 구호·방역 등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된 경우 수당 대신 1.5배의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주휴일 근로를 시킨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근로자에게는 1.5배의 대체휴일과 함께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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