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수의계약, 부적절한 향응 수수 등으로 청주시가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5명 중 1명만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이날 시청 공무원 A(5급)씨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건설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계 기간에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1년 6개월 동안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향응 수수 등으로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된 B(5급)씨는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는 견책을 받았다.

특혜성 수의계약과 음주 운전 등으로 인사위에 회부된 C(4급)씨와 D(5급)씨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가 유보됐다.

농업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E(7급)씨는 불문 경고를 받았다. 인사위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은 만큼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최근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기관이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