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11억8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고속전기차는 차량성능에 따라 최소 1천506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저속(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9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공고일전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 등이다.

전기차 지원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시로 접수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전기차구매신청서와 차량구매계약서에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기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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