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사위로 넘어간 5·18 특별법은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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