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유 2년·자격 정지 1년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 대한 21일 항소심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0일 1심 선고 후 7개월이 지난 뒤 열리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과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오후 2시 권 의원의 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4·13 총선 때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51)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역시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모두 63만4천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천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무원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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