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폐해 사례 소개하며 촉구

 

아산 바른인권청년연대가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며 인권조례를 악용한 각종 폐해 사례를 소개하며 아산시인권조례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사진)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대표 박미혜 학생은 발언에서 “학교에서 올바른 교과서로 평범한 주제의 수업을 받고 싶다.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동성간 성관계 방법이나 동성애 옹호 교육들을 강제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이미 우리 학교가 그렇게 바뀌어 버릴 수 있는 현실에 학생인권조례의 반대와 충남인권조례폐지 및 이에 따른 아산인권조례를 폐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3명이 임신한 언론보도에서 임신과 출산권리를 인정한 학생인권조례로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인권이란 단어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삶과 순수한 학교생활을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학생 대표로 나선 김주연씨는 “연대 활동을 하면서 동성애 문제점 등 불안정한 사회적 현상이 뒤따라오는지 알게돼 안타까웠다”며 “차별금지법 등 인권조례 주된 목적은 종교, 사상, 표현의 반대 의사에 처벌하고, 일부들이 정한 인권개념의 세뇌교육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말이 안된다.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이 통과된 미국을 보면 중학교에서 동성애자 역할 수업을 강요했음에도 학부모들은 어떤 조치 및 선택도 할 수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

덧붙여 “이런 현실은 우리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차별금지법 및 인권조례를 통해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보다 역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모든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숨겨진 칼날로 절대 통과돼선 안 될 무서운 법이다”고 촉구했다.

발언 기회를 이어받은 최형철 청년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족계획을 상의하다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며 “국가인권위법 권고로 시작된 충남인권조례는 충남인권선언문을 구현한다. 동성애 의미의 성적지향 및 성전환 의미의 성별정체성 대해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추가, 외국엔 심각한 부작용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의 폐해들에 심각함을 알게됐는데 올바른 양육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다”고 울분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을 우려한 정부의 출산율 지원 방안 정책에 오히려 충남도는 저해 방향으로 가는 듯하다. 선진국 정책은 뭐든 좋다는 편향된 시각이 정말 나라와 가정을 위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현재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를통해 아산시인권조례도 조속히 폐지할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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