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자신의 집 등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현주 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7시께 청주 모 주차장 천막에 불을 지르고, 자신이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건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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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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