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의 120억원을 전 경리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으로 결론을 내렸다. BBK 의혹 수사 당시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그동안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을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해온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통해 정 전 특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지휘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정 전 특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자 “면죄부가 아니라 법리적인 것”이라며 “다스 자금 120억 횡령 고발건에 대해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돈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판단 배경에는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만큼 다스와 MB측이 철저하게 법망을 피해갔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특검에 이은 두 번째 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고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말단 경리직원이 120억원을 횡령하고도 아직까지 같은 회사에서 버젓이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의 한계가 ‘법리해석’으로 이해하고 말아야 일인지, 검찰조직 내부의 한계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은 120억 관련해서 왜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종결시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추가 비자금은 다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스 경리 여직원 조씨의 횡령 사건을 면밀히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다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기존에 알려진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여원 외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조성한 자금이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이다. 정 전 특검은 무혐의 됐지만 다스와 MB에 대한 수사는 지속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 전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반면 다스와 MB에 대한 수사는 지속한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 전 특검의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지켜봐야할 문제며,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MB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검찰은 어느 정도 사실의 단서를 잡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근거를 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MB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직권남용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다스 경영비리 의혹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 면죄부 의혹마저 덮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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