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한마디) 김창식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체납징수팀장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다. 이렇게 매일 하는 일이나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부분이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속에 있다. 이러한 생활관계 속에 우리는 권리자의 지위를 갖기도 하고 의무자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고 버스비를 냈다면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고 버스 운전기사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때로는 권리남용이나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당사자 간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권리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구제제도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민사와 관련해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민사소송제도가 있고,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행정에 관한 각종 법령은 규제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많고, 특히 조세와 관련된 법은 대부분 의무의 이행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국세청은 2009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실제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2010년부터 지방세법에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업무 기준이 없고 강행규정이 아니라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까지 정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 및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되면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기한의 연장 신청, 가산세 감면 신청, 징수유예신청 등 지방세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는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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