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문로1가 청주타워 1㎡당 1050만원 최고가
구청 건립 등 영향으로 청주 상당구 6.78%↑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6천15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천50만원(3.3㎡당 3천471만원)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산4-1(임야)로 1㎡당 245원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토지 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5.55%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6.02%) 보다는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청주시 상당구가 6.78%로 △방서지구·동남택지개발지구 사업진행 △상당구청 건립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가격상승 △가덕·남일·낭성·미원면 지역의 관리지역 내 개발 가능한 토지의 전원주택단지조성 △도로망 확충 및 그동안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충주시가 6.75% △단양군 6.70% △청주시 서원구·진천군 6.28% △괴산군 6.01% △음성군 5.87% △제천시 5.85% △옥천군 5.73% △청주시 흥덕구 5.13% △보은군 4.84% △영동군4.76% △청주시 청원구 3.82% △증평군 2.54% 순으로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오는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등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재조사·평가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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