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홍보에 나서 대상업체 40개소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100%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다.

시는 사회적기업이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확인서가 신청에 필수서류임을 감안, 확인서 발급 처리기한을 당초 7일에서 2일로 단축 발급하는 등 업체들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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