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명이 219억 피해…대부분 가정주부

 

금 시세 차익을 미끼로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억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금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고 속여 지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로 A(42·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께부터 지난달까지 지인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68명으로부터 260회 걸쳐 219억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 B(62)씨가 30여년 가까이 운영해온 청주의 한 금은방에서 함께 일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금도매 거래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금을 매입, 금 값이 오르면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매월 투자금액의 2~6%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투자자들은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수년간 받았고, 이를 보고 안심한 사람들은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22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30~70대의 가정주부로 청주, 수원, 서울, 세종 등 전국에 분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금의 수익금을 기대했지만 실제 A씨는 이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속칭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투자금을 이용해 상가와 토지 7만6천㎡ 등 부동산 11개소를 구매하고, 매월 1천만원에서 1천500여만원의 투자금을 생활비로 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영장을 발부받고 압수수색을 진행해 금 투자 증명서인 ‘금 보관증’과 범행에 이용됐던 통장 100여개, 남아있던 7천300여만원의 현금을 증거물품으로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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