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부,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

 

최순실씨의 1심 재판부가 이재용 2심 재판부와 달리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2심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결론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그에 관해 추정케 하는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결국 피고인이 누구인지, 대통령 독대나 재단 설립 등 해당 피고인별로 문제가 되는 혐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 판단에 차이가 생긴 셈이다.

안 전 수석이 2014년∼2016년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으로 일하며 작성한 63권 분량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일자별로 받아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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