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스모킹 건(smoking gun)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안종범의 수첩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차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스모킹이라며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용 사건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수첩의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아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러한 판단의 법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라고 통용해 쓸 수 있겠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법적 의미는 증거능력과 증명력(證明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증거능력이란 형사절차에서 증거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고 법관이 이를 증거로 볼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고 증명력이란 그 증거를 통해서 공소사실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명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증거능력은 증명력의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능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이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엄격한 적법절차의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의 법칙, 전문법칙 등 다양한 규정을 통해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능력을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게 되어 사실상 불법수사에 있어서 우회로를 만들어 줄 여지가 있고, 무분별하게 출처도 불분명하지 아니한 진술이 진술조서에 담겼다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되어 공판중심주의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 및 부여의 절차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규정은 아니고 사법 선진국이라면 어디든 규정되어 있으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증거능력에 대한 심사의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은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무기라고 생각했던 안종범의 수첩이 사실상 아무런 증명력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능력의 부인의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지 않았고 기록을 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그러한 얘기를 직접 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지 않는 이상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규정에 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에 대한 당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가름 나겠지만 증거능력의 엄격한 제한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이론도 허용하지 않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에 안종범의 수첩은 존재하지만 재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