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입찰 허용…전체물량 중 92% 외지 업체서 낙찰”
생존권 위협·부실제품 납품 우려…품질검사 의뢰 요구도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인행)은 13일 부여군청 2층 브리핑실에서 관급레미콘 파행적인 조달계약 입찰에 대한 시정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날 대한레미콘(주), 부여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주)삼진산업, (주)탑스, (주)한준레미콘 부여군 레미콘 6개사 대표이름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도 조달청 입찰계약이 파행적으로 체결 되므로 해서 수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부실한 제품납품 우려와 부여군 레미콘 회사의 생존권을 수호하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인행 이사장은 “2017년 12월 19일 대전지방조달청에서는 입찰일로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의 부여군에서 발생 가능한 레미콘 물량을 11만 입방미터(루베)에 대한 입찰을 시행했다”면서“과거에는 중기간 경쟁 입찰이라는 이름으로해 레미콘 조합끼리 경쟁을 하도록 하는 입찰이었으나 금번 입찰에서는 개별기업도 입찰에 참여를 하는 입찰로 변경되어 입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공주시 이인면의 A레미콘 업체가 2만루베를 낙찰했고 논산시 의 B레미콘 업체가 8만루베를 낙찰해 부여군 전체물량 11만 루베 중 약 92%에 해당하는 10만루베를 부여군이 아닌 외지 업체가 낙찰이 되는 기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B회사가 낙찰을 받은  물량 중 약 70%이상은 편도거리 약 30km를 훨씬 넘게 될 것이고 산업표준화법에는 생산부터 타설까지 90분이내에 납품을 완료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60분 넘으면 슬럼프와 강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들은 약 20km가 초과시 부실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은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 레미콘 조합에서는 장거리 운송과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현장과 원활하지 못한 공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품질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대전지방조달청은 우리 조합 정관과 품질관리 사후규정에 명시된 품질관리 시스템가동에 적극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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