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문장대지주조합 재추진
충북 저지대책위 ‘만행’ 규탄

환경 파괴 논란을 불러온 경북 상주시 문장대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 저지를 위해 충북도민이 다시 힘을 모은다.

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대책위)는 충북도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를 위해 전 도민의 힘을 보아 대응하겠다”며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990년 이후 28년째 이어온 ‘문장대 온천 사업 갈등’은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하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난 6일 문장대 지주조합이 환경 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재점화했다.

문장대 지주조합의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을 ‘만행’으로 규정한 대책위는 “지난 30년 가까지 문장대온천 갈등으로 고통받아온 충북도민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면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한강 수계 모든 주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상주시와 문장대 지주조합은 명심하라”며 “한강수계 모든 주민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 당국에 대해서도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어진 것”이라며 ‘부동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문장대 온천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장대 지주조합은 한강 유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 개발을 즉각 포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천㎡에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15년 8월 대구지방환경청은 피해 우려 지역인 괴산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반려했다.

온천 개발 사업에서 환경 당국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는 필수 절차다. 온천개발 개발계획 승인 권한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있지만 개발사업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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