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적법 절차 없이 기록물관리 대상 302건 처리”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사업 등 일부 원본기록물을 법적 절차없이 폐기하려다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의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수공의 기록물 파기와 관련해 현장점검 결과 일부 원본기록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하려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공은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지만 1월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 특히 1~4차에 걸쳐 16t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이나 심의절차 없이 파기했다.

수공의 무단폐기 사실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언론 등에 알림으로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은 현장조사에서 사무실에 쌓여 있던 자료(수공은 조직개편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자료라고 주장)를 즉시 폐기중지 및 봉인하고 원본으로 추정되는 407건의 기록물은 선별해 원본 여부와 폐기 절차 등을 점검했다. 

국가기록원은 점검결과 확인대상 기록물중 302건은 원본으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를 해야 하지만 보관하는 등 등록하지 않았고 평가심의 절차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출하다 회수된 원본기록물에는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메모보고’,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방침결정’ 등이 들어 있었다.

또한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 등 등록대상인 수기결재를 받은 ‘업무연락’, 문비(수문) 수치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샵 ‘자문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이었다.

아울러 수기결재는 없으나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지시사항’ 포함),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기록물도 파기대상으로 구분돼 있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이들 자료가 장기 보존가치나 중요도가 낮아 일반자료로 분류해 개인 PC등으로 관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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