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권리당원조사 50%·여론조사 50%
지역구 지방의원, 전원 권리당원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방침을 확정했다.
7일 더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단체장에 대해서는 권리당원 조사 50%와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하고, 지역구 지방의원의 후보자는 전원 권리당원 경선을 통해 확정하는 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당내에서 떠돌던 충북도지사 및 1~2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전략 공천은 없던 것으로 정리됐다.
이날 충북도당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 하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국민공천 선거인단으로 구성돼 투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며 “조사 결과 반영비율은 각각 50%”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의 가상번호인 안심 번호를 이용할 방침이다.
지역구 의원 후보자의 공천은 전원 권리당원 선거로 하고 유권자 수 대비 권리당원 수가 너무 모자랄 경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방법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 심사 기준도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더민주당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후보자는 정체성, 당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대표성(계층별, 분야별, 직능별)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시켰다.
더민주당은 이 같은 경선 규칙을 관리할 지방선거관리대책본부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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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주 기자
springk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