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참여 자격요건 완화…이달부터 상시 공모
복지부 “서비스질 상향·환자 안전 제고 효과 기대”

 

빠르면 내년께 도입 예정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 참여기준이 이달부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100병상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급 의료기관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전용 병동에 상주 전문의(최소 2명 이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순환근무를 갖춰야 한다. △입원초기 진찰 △경과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시술 실시 △수술 전·후 관리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제공하며 기존 입원료외 1일당 1만5천~4만3천원 수준(환자 2천~6천원 부담)의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의 한 사람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전체 의사의 약 5%(4만4천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는 등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달 현재 서울대·연대세브란스·인하대·길·분당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순천향대천안·양산부산대·충남대·충북대·화순전남대·원광대·이대부속목동과 중앙의료원 등 15개 의료기관(22개 병동 1천7병상)에 외과·내과 2개 진료과목 전문의 56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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