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민 청주 청원署 사창지구대 순경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찰과 음주운전 사고의 숙명은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다.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962년 국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만들어 시행했고, 현재까지 수십 회의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범위를 점차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연중 음주운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은 단연 연말 연초다. 2016년 12월 한 달간의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1천857명,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부(사)상자는 4만8천108명이다. 이렇듯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고질적 사회 문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보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운전자의 사망률 또한 높다. 이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시각기능 저하와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시간이 지연되는 등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음주교통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나 음주단속을 통한 사고예방보다는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음주운전이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다른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언론매체, SNS 및 각종 공익광고를 통해 음주운전의 근절과 음주사고의 중대성 인식을 위한 홍보를 확대해야한다.

둘째, 현재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역시 ‘음주운전은 벌금을 내던지 합의를 보면 되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 있어 음주운전을 고의 범죄로 보아 무관용적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적으로는 종전에 벌금형에 그쳤던 형을 금고형으로 상향하거나, 면허 재취득 금지 및 재취득 절차의 강화된 행정처분으로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보호관찰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대상자에게는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1차 기본교육 7~9시간, 2차 참여교육 9시간을 이수하기만하면 면허정지기간 100일 중 50일을 감경해주며, 면허취소자 역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수 하지 않더라도 면허 재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형식적이며 실질적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육과 더불어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대상자에게만 부과되던 보호관찰명령을 일반 음주운전대상자에게도 부과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보호관찰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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