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1사1분담제 적극 운영 등 소통 강화

부여군이 우량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부여로 이주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투자비용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관내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의 투자비를 지원한다. 1년 이상 기업을 부여군에서 운영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중에서 이전·신설의 경우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단 산업단지내로 이전할 경우에 한함), 증설의 경우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또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사원주택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 세대당 연간 100만원씩 3년간 전입정착금을 지원한다.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원 또는 가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전입지원금도 1년이상 거주 1인 1회에 한해 60만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군은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수도권기업 이전 등에 관한 지원 특례, 투자유치 성공보상금 등을 지원해 기업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군은 부여로 이전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6급 이상 공무원 1명과 1개 기업을 연결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1사1분담제를 적극 운영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106개 기업과 담당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만나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찾고 있으며, 지난해 요청한 산업단지 내 보도정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마을이 상생 협력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2015년부터 비츠로씨앤씨 등 7개 기업과 9개 마을이 1사 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여에 있는 기업들의 생산물품 판매를 높이고자 각 부서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기업유치는 물론 부여군으로 이주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여 기업하기 좋은 부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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